2024.03.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이 자녀와 떨어져 지내더라도 국민주택 우선입주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입주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임시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부모가족의 범위 확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주택 우선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
변경 전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한부모가족(경제적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모 또는 부와 아동인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살고 있는 가족 단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