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발의 ·
교사의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정의를 넓히고, 무분별한 민원이나 허위 제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교육활동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침해행위만 규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담, 면담, 민원 처리, 행정업무 등 교사의 전반적인 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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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변경 전
교육활동의 정의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과 학생생활지도, 상담, 면담, 민원처리, 행정업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교육활동(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면담ㆍ민원처리ㆍ행정업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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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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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를 돕기 위한 상담, 면담, 민원 처리, 행정 업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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