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암 환자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완대체요법의 공식적인 관리
현대의학 외에 다양한 형태의 치료나 신념, 제품 등을 포함하는 '보완대체요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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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암관리종합계획에 보완대체요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을 암관리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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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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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완대체요법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의료나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자원(예: 민간요법, 대체치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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