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발의 ·
인구 감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 대상 해제 기준 확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가 줄어들거나 도시 확장 가능성이 사라진 곳은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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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인구, 산업, 교통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 이외 지역 중 인구 감소나 도시 집중 요인 감소로 확장 가능성이 없는 곳은 전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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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지 4년 이상 된 지역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첫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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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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