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발의 ·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인재 유출 방지
발의 의원들은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열악한 연구 환경과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떠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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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 학생에 대한 연구생활장학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학생이 연구생활장학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급대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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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Stipend
학생이 학업과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수당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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