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발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바뀌지 않도록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예산 조정의 예외 조건 구체화
기존에는 '특별한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연구 예산이 갑자기 변동될 위험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명확하게 정해서, 예산 증액이나 대규모 감액 등 특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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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8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산 증액, 대규모 감액 등 구체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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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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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수행하게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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