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발의 ·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부족 시 간접비를 활용해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간접비 조정의 법적 근거 상향
현재는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등 직접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를 활용해 조정하는 내용이 고시(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연구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8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등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나 연구재료비처럼 개별 과제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