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돕기 위해 위치정보 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2차 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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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2차피해방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접근 금지나 위치정보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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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피해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가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 혹은 가해자의 보복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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