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분실·도난 휴대폰의 해외 유출을 막고, 단말기 구입 시 부당한 결합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 방지
분실이나 도난으로 신고된 휴대폰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막고, 이를 위해 고유식별번호를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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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확인 절차에 대한 협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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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의 기존 관련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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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실·도난 단말장치
사용자가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아 통신사에 신고된 휴대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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