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발의 ·
공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원가 상승 시 납품대금을 더 쉽게 조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조정 기회 확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원재료 값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법적 절차를 더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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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련 법령(국가계약법)과의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위탁기업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인 경우,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때 '국가계약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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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위탁거래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공사를 하는 일을 다른 기업에 맡기고(위탁), 이를 맡은 기업이 그 일을 수행하는(수탁)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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