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발의 ·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 통로를 자동차로 막아 주민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 지자체가 1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행 방해 차량의 신속한 처리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 등 공공 통행로를 자동차로 고정해 막아버리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시간 이내에 해당 차량을 옮기도록 조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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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변경 후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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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자동차 강제 처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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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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