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발의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서적 학대 개념의 구체화
현재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넓고 모호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손상이나 유기·방임과 같은 수준의 행위로 제한하여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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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호
변경 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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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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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범위를 신체적 손상이나 유기·방임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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