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웹소설과 웹툰의 활발한 마케팅을 돕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웹소설 정의 신설 및 정가 판매 규제 제외
현재 법에는 웹툰과 달리 웹소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웹소설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고, 웹소설과 웹툰은 기존의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는 규정'에서 제외하여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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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 법에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웹소설"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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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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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가(定價)
출판사가 판매를 위해 정해놓은 공식적인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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