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신문사가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언론의 시너지 효과
발의 의원들은 지역신문사가 가진 뉴스 제작 역량과 방송의 전달력이 결합하면, 지역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일반적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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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방송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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