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치원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체계 일원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영유아 보육 업무에 맞춰,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가 함께 관리하도록 내용을 합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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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변경 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국가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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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며, 표준보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에 관한 고시 등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개정하고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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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육과정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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