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을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대상 포함
군 첩보부대 등에서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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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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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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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군 첩보부대 등에서 비밀스러운 정보 수집이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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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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