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여 영유아에게 더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육과 교육의 연계성 강화
현재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린이집 보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있어 두 과정이 서로 따로 노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바꾸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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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보육과정)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그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는 내용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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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의 표준보육과정도 개정된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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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보육과정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교육 및 돌봄의 내용과 방향을 담은 표준 모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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