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학교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시 출판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판권자의 권리 보호
현재는 학교 교육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때 출판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지만, 이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출판권자가 빠져 있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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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중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이 출판권자 등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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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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