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배상할 경우 직원의 과태료를 감면하고, 영세한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배상 시 인센티브 제공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스스로 인정하고 배상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고 더 빠르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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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거나 계약 해지로 원상이 회복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1천만원 이내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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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영세한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사항이라도 현재까지 처분이 끝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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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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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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