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청약 제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입주예약자의 분양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전청약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8(입주예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양가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50% 범위로 제한하며 입주예약자(또는 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분양가 인상률 제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입주예약자가 선정되어 아직 공급 전인 공공분양주택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청약
본청약 전에 미리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