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숙박·목욕 시설과 공동주택의 중수도 설치 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확대하여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중수도 설치 대상 규모 축소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시설 중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기준을 기존 6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낮추어 더 많은 시설이 물 재이용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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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변경 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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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수도 설치 기준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 포함)되는 숙박·목욕시설이나 공동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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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수도
하수나 폐수를 처리하여 화장실 용수, 청소 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시설이나 그 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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