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대상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방제명령 대상 확대
현재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만 방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산림관리자나 산림사업 종사자 등도 포함하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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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변경 전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 벌채, 훈증, 양도·이동 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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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재선충을 분리하거나 분양받아 보관 중인 사람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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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증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나 관련 해충을 죽이기 위해 농약을 넣고 비닐로 밀봉하는 방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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