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 목적의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더 넓게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익 사업 대상 토지의 세금 부담 완화
공공주택 건설이나 도시 정비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 넘긴(수용/협의매수)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땅보다 높게 매겨지는 양도소득세율 대신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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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제2항
변경 전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를 인정했어요.
변경 후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를 인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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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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