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
공익사업(공공주택, 도시 정비 등)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현행보다 10%씩 더 높여요. 예를 들어 현금으로 받을 때 10%에서 20%로, 채권으로 받을 때의 감면 비율도 각각 15%에서 25%, 30%에서 40%, 4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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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현행은 현금 수령 시 10%, 채권 수령 시 15% 또는 30%(3년 이상), 40%(5년 이상)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개정안은 현금 수령 시 20%, 채권 수령 시 25% 또는 40%(3년 이상), 50%(5년 이상)로 감면 비율을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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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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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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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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