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설정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처럼 성격상 수수료나 협회비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부담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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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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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법률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적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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