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 환경 변화에 맞춰 취업규칙에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근로'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근로 등 유연한 근무 환경 대응
코로나19나 기후 변화로 인한 전염병 확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택 등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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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 근로 및 자택 등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근로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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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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