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이 비료나 농약 등을 살 때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편의를 위한 예외 허용
현재는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어렵지만, 농민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곳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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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변경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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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소매업
물건을 떼어와서 파는 '도매'와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소매'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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