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발의 ·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문을 닫을 때 마약류 관련 신고를 중복해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 유통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취급자의 폐업 신고 의무 강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문을 닫을 때, 기존에는 관련 법에 따라 한 번만 신고하면 마약류 관리법상의 폐업 신고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마약류 취급자들과 마찬가지로 허가관청에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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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가 각각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도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직접 폐업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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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되며, 개정된 폐업 신고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폐업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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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약국개설자처럼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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