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조치 시 제재 기간의 상한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처분 기간의 구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생산·수입·판매·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때,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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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생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사용중지는 6개월 이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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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평가
제품이나 기자재가 관련 법령이나 기술 표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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