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급공사 하도급 직불제 의무화
현재 민간 공사와 달리 관급(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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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급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선택적 구조였어요.
변경 후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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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날 이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이나 입찰공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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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수급인)가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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