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사업을 넘길 때, 기존의 잘못에 따른 처벌도 함께 이어지도록 하여 법 위반을 피하려는 행위를 막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처분 승계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기존에 받은 행정제재의 효과가 1년 동안은 새 주인에게도 이어지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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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송업자의 지위가 상속이나 양도 등으로 승계될 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함께 승계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이송업자에게 제55조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동안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해당 제재처분이나 그와 관련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위 승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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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내리는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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