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내 섬 주민과 운항 기관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선박 운영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교통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섬 주민이 내는 배 요금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없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선이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 운영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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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섬 주민이 내는 운임 및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ㆍ건조ㆍ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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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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