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입찰 담합이나 들러리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입찰 담합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입찰 담합과 같은 행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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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과징금)
변경 전
부당한 공동행위 시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입찰 담합 등은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계산함.
변경 후
제43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매출액(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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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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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나누는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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