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핵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송 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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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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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재정적 지원
핵심에너지 공급 및 수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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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 안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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