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상향
현재 정당 내 당대표 경선 등에서 금품을 제공해 매수하거나 이해를 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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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변경 전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처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당대표경선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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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대표경선등
정당의 대표자나 당직자를 뽑기 위해 후보자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이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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