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거 관련 금품 수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신고자에게 더 큰 포상금을 지급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금품 수수 과태료 상향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하한선을 기존 10배에서 20배로, 상한선을 50배에서 100배로 높이고 최대 금액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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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변경 전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한은 3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가액의 20배 이상 10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한은 5천만 원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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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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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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