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발의 ·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 관련 행정 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기간의 명확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사업 정지' 처분의 기간을 6개월 범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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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제2항
변경 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 정지나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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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이나 집행자의 증표 제시 대신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정비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고지 절차를 행정기본법 체계로 통합했어요.
사업 정지 기간을 구체적인 범위로 명시하여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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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이 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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