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발의 ·
당내경선이나 여론조사 시 허위 거주지를 이용한 가짜 참여를 막기 위해,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상번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번호 발급 조건 강화
이동통신사업자가 당내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단순히 청구서 발송지 주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 1개월 이내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번호를 생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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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8제5항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가 당내경선 등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단순히 요청서에 따라 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할 때,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생성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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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상번호 생성·제공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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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부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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