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차량 제원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부정 수령 방지
발의 의원들은 최근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없는 차량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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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0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저공해자동차를 보조·융자할 때,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차량의 제원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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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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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원(諸元)
기계나 장치의 성능이나 크기, 무게 등 그 물건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들을 말해요. 여기서는 자동차의 사양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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