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국가기관과 학교 등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예방교육 의무화
현재는 국가기관이나 학교 등이 스토킹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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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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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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