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유치원과 대학도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이를 지원할 전담 센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교복합시설 대상 확대
기존 초·중·고등학교에만 해당하던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을 유치원과 대학까지 넓혀서 더 많은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변경 후
1. "학교"란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지정된 전문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지원센터가 설립될 때 승계되도록 하는 등의 준비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복합시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등을 한 곳에 모아 만든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