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청원기관의 규모에 따라 심의회를 통합 운영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청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원심의회 통합 운영
기관의 규모나 업무 성격,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해 청원심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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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청원심의회) 제1항
변경 전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변경 후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되, 기관 규모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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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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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적 처분이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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