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발의 ·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노사 합의 기반의 소정근로시간 유연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근로조건 개선이 동반되는 경우에 한해, 노사가 합의했다면 법으로 정해진 최소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적게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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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함.
변경 후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현행과 같음…) .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수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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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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