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체연료 사용 규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규제 대상 지역의 전국 확대
현재는 일부 광역시와 경기도에서만 제한하던 고체연료 사용 규제를 전국으로 넓히려고 해요. 이를 통해 대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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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9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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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고체연료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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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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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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