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노동전담 부서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체계나 노동시간 같은 개별적인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만들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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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노동정책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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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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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관계
고용주(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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