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을 위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모집권 부여
지방의료원이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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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료원이 사업 수행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으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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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료원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공공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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