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모집 특례 허용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대응이나 희귀난치질환 진료 같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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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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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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