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사태 위험 지역의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산림과 연접한 지역 정보 공유
산림뿐만 아니라 산과 맞닿은 도로비탈면이나 급경사지 등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정보를 통합해서 분석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위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알려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5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을 위해 다른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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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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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연접지
산림과 바로 맞닿아 있는 땅을 말해요.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산림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까지 위험할 수 있어 통합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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