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업주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상세 설명 의무화
사업주와 직업안정기관이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할 때, 신분 정보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기숙사 제공 여부 등 핵심 근로조건과 임금체불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보증보험, 대지급금 등)를 상세히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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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설명의무 등)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와 직업안정기관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신분, 근로조건, 임금체불 구제 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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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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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체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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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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