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인권지킴이단 설치 의무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이용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 시 즉각적인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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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자가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노인인권지킴이단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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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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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의료복지시설
어르신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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